매일신문

'서문시장 공사 현장 작업자 사망' 현장 소장 등 500만원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건설업체와 현장소장 A(59) 씨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오전 3시 40분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도중 작업자가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는 보름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현장소장 A씨 등이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회사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 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