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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강행…한국당 "날치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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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9명중 찬성 11명…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1명 기권
與 "내년 총선 선거 관리 위해 불가피"…정의당 등 동조
한국당 "상대당 배려 없이 잔인하게 밀어부칠 이유 있나"
법사위서 최장 90일 심사…여야 '제2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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