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원에 입원하려면 신분증 가져가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자는 30개 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서약서' 작성 때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타인(제3자)의 이름을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지출된 부당진료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76억6천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지인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건강보험 부정사용 폐해를 방지하고 건보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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