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 이행기간 연장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 전국 추진율 88.9%, 대구 73.7%·경북 89.5%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연장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이달 27일 이행 기간이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욱 차관 주재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이행 기간 동안 농가의 노력을 평가해 실제 필요한 기간 만큼 추가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27일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마치지 못한 농가가 대상"이라며 "27일 기준 측량 완료,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없애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쳐 88.9%로 나타났다.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57곳의 축산농가 가운데 73.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은 7천273농가가 있는데 89.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측량 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나 관망하는 농가라도 27일까지 측량을 마치고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7일까지 관망만 하거나 측량 후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같은 위반요소 해소 작업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간을 더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와 관련, "추가 이행 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지자체가 매달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는 매달 점검한 농가별 이행상황을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보고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워크숍을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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