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 살해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 기소.. 검찰 '증거보전청구' 적극 활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미등록 입국 상태 외국인 범죄에 활용할 계획"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46)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자정쯤 영천시 문내동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목격자와 참고인 등이 대부분 미등록 입국 상태인 점을 고려,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증거보전절차란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기소 전에 판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증인신문 등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격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퇴거 명령은 받은 목격자가 출국을 앞둔 상황이라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라며 "해당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실무적으로 잘 쓰이진 않았다. 외국인 범죄가 많아지는 만큼 증거보전청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