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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으로 써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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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공 금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불출마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조합장 후보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60)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 풍각면 한 인력사무소에서 "커피 값으로 쓰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청도산서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6개월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 금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불출마해 선거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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