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조합장 후보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60) 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 풍각면 한 인력사무소에서 "커피 값으로 쓰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청도산서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6개월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 금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불출마해 선거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대로는 대구까지 내준다'…"시민 공감할 공정한 공천해야"
벤처투자 '수도권 쏠림' 여전…대구경북 비중 2%
[인프라가 공연시장 좌우한다] 뮤지컬 전용극장·대형 아레나 타고 성장하는 부산·인천…대구는 제자리
대구농협, '백설기 데이' 우리쌀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나도 좋았다" 女 녹취록 공개…성추행 의혹 직접 해명한 배우 한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