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밸브(블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논란과 관련, 이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아 첫 조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당장 발등의 불은 끄게 됐다. 환경부 조치로 지난 5월 조업정지 10일을 내린 경북도가 조만간 청문 절차를 밟아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어서다. 그렇더라도 포항제철소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대기환경의 오염 행위가 분명했던 탓이다.
무엇보다 환경부 조치로 포항제철소의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국가 경제 타격도 막을 가능성이 커져 다행이다. 이는 환경부가 앞서 내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 정기 점검 시 블리더 개방은 위법'이란 입장을 거둔 결과다. 또 업계의 '전 세계적으로 블리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이 현재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때문이다. 이런 난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입법화 약속은 고육지책이겠지만 반길 만하다.
또 환경부가 이번에 현실적인 이유로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실천토록 분명히 한 일은 마땅하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무인기(드론)를 통해 제철소 블리더 상공의 오염도 시범측정 결과의 비공개는 재고돼야 한다. 블리더 배출 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이나 중금속 등 인체 유해물질의 종류와 정도 등 조사 결과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환경 감시를 위해서나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다.
포항제철소는 이번 '블리더 사태'로 환경오염 방지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앞으로 할 일이 더욱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제철소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청문 절차에서 경북도의 최종 조치에 따라 운명은 바뀐다. 설사 당초대로 공장 가동 중단의 최악을 맞아도 피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방치는 더 이상 안 된다. 후세대와 이어질 공장 가동을 따지면 이번 사태는 이런 관행을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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