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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처제 성폭행' 50대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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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과 성인지 감수성 고려해야" 강조
피고인 "처제가 거짓말하는 것. 가정 지키고 싶다" 호소

지난 2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 단체 회원들이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지난 2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 단체 회원들이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가해자 무죄선고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매일신문DB.

캄보디아 출신 20대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단체가 강력히 반발(매일신문 2월 14일 자 10면)한 바 있다.

검찰은 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A(52)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한다"며 "20살을 갓 넘기고 한국어도 서툰 피해자는 형부의 폭행과 협박, 언니와 가족의 처지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등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캄보디아 국적 처제(당시 22세)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200여 개 단체는 1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A씨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자녀와 아내, 장모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리적으로 잘못 됐어도 법적 처벌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합의해 성관계했으며 처제가 거짓말하고 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열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가해자 무죄선고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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