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9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천196명이 불법투기 행위 806건을 적발했으며 , 과태료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이번 단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지자체는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인다.
쓰레기 수거 날짜 등도 미리 홍보해 혼란을 피하고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은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에는 무단투기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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