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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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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또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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