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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첫 영장…'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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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약정액 허위신고…횡령·배임·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부인 소환 시기 저울질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5천500만원을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8월 조 후보자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쯤 열릴 전망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밤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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