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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보호센터서 '장애인 폭행·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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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은폐 놓고 일부 보호자와 센터장 서로 ‘거짓말 한다’ 반박, 경찰조사 중  

대구 남구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남구청 전경. 매일신문DB.

장애인통합돌봄 선도 기초단체로 지정된 대구 남구의 A장애인보호센터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곳 센터장 B씨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A센터는 중증 지체장애인 12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최근 남구가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통합돌봄 선도 기초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통합돌봄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일부 보호자들에 따르면 시설 이용 일부 장애인들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회복지사 C씨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장애인 이용자의 발등을 막대기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이용자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넣고 손을 움켜잡는 등 학대 행위가 수시로 벌어졌다는 것.

장애인 이용자 보호자 D(56) 씨는 "지난 2월 장애인 아들의 등과 머리에 긁힌 자국과 혹을 발견하고 센터에 확인을 부탁했다가 무시당했다"며 "폭행 피해를 주장한 것도 아닌데 센터장 B씨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집에서 아들을 폭행한 것 아니냐'고 대응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보호자 E(64) 씨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딸(39)을 퇴소시킨 뒤 지금껏 혼자 돌보고 있다. E씨는 "센터장에게 잘못 찍혀 아예 그림자 취급을 당했다. 내 자식한테 더한 행동도 할 것 같아서 퇴소시키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보호법상 학대 행위가 의심될 때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자가 보호자 입막음에 급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월 열린 보호자 간담회 자리에서 센터장이 "C씨를 내보낼 테니 학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입조심을 당부했다는 것.

현재 이 사건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 대구 남부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참고인,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장 A씨는 폭행·인권유린 묵인 등 모든 의혹들을 부인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설치 전이어서 장애인 이용자 발등에 어떻게 상처가 났는지 알 수 없지만 폭행은 사실무근이다. C씨는 폭행이 아니라 적성 문제로 자진 퇴사했다"며 "20년 넘게 봐온 아이들과 부모들인데, 폭행을 묵인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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