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서 대마 재배·흡연 30대 미국인 집유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년 전 직접 재배하려고 했으나 질이 좋지 않아 중간에 포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A(3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열풍기, 텐트 등 재배 기구를 구입한 A씨는 올해 1월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A씨는 평소 집 지하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과 2년 전 직접 재배하려고 했으나 질이 좋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고 방치해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