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함께 살던 사촌에 흉기 휘두른 20대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폭행 당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함께 살던 사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3시 55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2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촌지간으로 함께 동거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자 A씨가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