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디지털진흥원 '비리 백화점' 7명 징계·고소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 DIP '유용ㆍ횡령, 자금 및 보조금 관리 부실 드러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경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경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 대한 대구시의 종합감사에서 자금 유용·횡령, 사문서 위조 및 보조금 부실 관리 등의 혐의가 드러나 전·현직 직원 7명이 자체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고소됐다.

지난 5월 진행된 종합감사에선 ▷비(非) R&D사업비를 반납한 뒤 용역기관에 1억여원의 구상권 미행사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임의 사용 ▷직원의 기관 직인 부정사용을 통한 퇴직금 수령(사문서 위조) 등 부정사례 11건이 드러났다.

특히 올해 퇴직한 한 직원은 지출결재 절차 없이 임의로 재단운영비 4억7천400여만원을 21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송금했다가 수 개월 뒤 다시 20차례에 걸쳐 해당 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DIP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현직 직원 3명에게 각각 불문경고,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오는 16일까지인 재심 청구기간 중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징계처분이 확정된다.

이승협 DIP 원장은 "애초 이들 3명에 대해 견책·강등·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표창장 수상 등에 따른 감경조항이 적용돼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며 "DIP 인사위원회가 엄중하게 직원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자금 유용·횡령·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중대 범죄혐의가 있는 퇴직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DIP는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 조직시스템의 문제도 제기된 만큼 조만간 사업수행 부서에서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직원 개개인 잘못이 크지만 사업부서에서 직접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시스템상 난맥상도 밝혀졌다"며 "사업부서의 경우 사업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육성본부, SW융합진흥본부 등 본부 체제로 개편하고, 경영지원 분야는 경영기획실·혁신정책실로 축소하는 대신 자금 관리와 지출 및 각종 지원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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