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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의 날' 국채보상기념일인 2월2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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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민의 날을 2월 21일(국채보상운동 기념일, 시민주간 첫날)로 변경
대구시민주간 명문화,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추진근거 마련

대구 중구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 중구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민도 잘 모르는 '대구시민의 날'이 38년 만에 바뀐다.

대구시는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을 2월 21일(국채보상운동 기념일, 대구 시민주간 첫날)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오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시민의 날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1982년 제정한 기존 시민의 날(10월 8일)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10월 8일은 대구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를 맞는 날이다.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는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해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포럼, 시민 설문조사,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시민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시민의 94.4%가 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시민 긍지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대구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1.4%를 차지했다.

또 매년 2월 21일(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월 28일(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까지 이어지는 대구시민주간 내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72.7%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시민원탁회의'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했으며, 올해 4월 전문가 포럼도 2월 21일 변경안에 최종 합의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대구시 시민의 날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27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11월 6~12월 19일)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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