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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15년→25년→폐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 손에 들린 사진 속 인물이 극중 용의자. 네이버영화

19일 살인죄 공소시효가 온라인에서 화제였다. 전날 저녁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뉴스도 함께 퍼져서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가리킨다. 이 시한을 넘기면 법상 형벌권이 소멸된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당시만 해도 15년이었는데, 가장 마지막인 1991년 발생한 사건 공소시효가 2006년 만료됐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법 개정으로 25년으로 확대됐다가, 2015년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에 따라 아예 소멸됐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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