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낸 대구 수성구 깡통주택 사건(매일신문 7월 2일 자 1면 등) 피의자 A(44) 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3명, 중개보조원 1명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오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행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애초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세입자는 모두 115명, 피해 금액만 5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이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28명(피해 금액 7억3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들을 속이고자 선순위보증금이 적게 표시된 문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오는 10월 의뢰인이 소유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데, 이를 통해 채권자 대표와 상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또 "사건을 수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리 속행도 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함께 일한 공인중개사 B(63)·C(43)·D(47) 씨와 중개보조원 E(33) 씨도 피고인 자격으로 함께 출석했다.
이들은 A씨와 공모해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거나, A씨로부터 규정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8일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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