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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高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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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계기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학사비리 등 9개 생활적폐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학사비리 등 9개 생활적폐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국·공립 고교 교원은 내년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연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서 나온 것이다. 이 협의회는 생활적폐 개선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이나 '전보계획' 등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이 반영됐는지도 이번 점검사항 중 하나였다. 점검 결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이 원칙에 따라 제도를 이미 손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중등)' 중 만기이전 전보에 관한 제23조 2호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 시 근무 만기 이전이라도 반드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2019년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8년 숙명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탓이다.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에게 같은 학교의 교사인 아버지가 시험문제를 알려줘 성적이 오르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 부녀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청에 따라 도입 여부가 달랐는데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실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같은 학교에 재직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학생 평가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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