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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봉제노동자 평균 월급 128만원…절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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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비율도 각각 14%, 17%에 그쳐
사업자 등록 안한 업체 62%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지키지 않아

대구 봉제 근로자 평균 월급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1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의 한 봉제공장 모습.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제공
대구 봉제 근로자 평균 월급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1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의 한 봉제공장 모습.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제공

대구 봉제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128만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4대보험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대구 봉제공장 노동자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지역 봉제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128만원에 그쳤다. 응답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6시간, 봉제 경력이 평균 29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상당수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하루 8시간, 주 5일로 환산해 주휴수당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174만5천150원이 돼야 하지만 150만원이 되지 않는 노동자 비율이 67%에 달했다. 100만원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50%였다.

대구경실련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봉제공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사업자 등록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한달 평균 임금은 160만원과 107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14%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답변도 17%에 그쳤다. 사업자 등록업체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자 비율도 54%로 낮았지만 미등록업체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예 없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와 대구시는 대구를 세계적 섬유패션도시로 만든다며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봉제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대구시가 실태 파악에 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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