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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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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우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0시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택시기사(64)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가 목적지까지 돌아간다고 오해하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손등을 깨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이 크다"며 "다만 형사조정절차에서 A씨와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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