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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단속 걸리자 경찰관 폭행 40대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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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직접 운전하려고 시도하기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속도위반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11시 5분쯤 안동시 한 식당 앞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목과 가슴 부분을 4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속도위반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대리운전 기사가 A씨의 차를 운전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추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나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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