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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종합유통단지에 대형슈퍼·예식장·중고차상사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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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확정…심의 등 거쳐 올해 안에 고시 예정

대구시는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최근에 확정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최근에 확정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종합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에 대형 슈퍼마켓과 예식장, 자동차 매매상사 등의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변경안은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침체한 유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시설별로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섬유·의류·전자·산업용재·전기재료·전기조명관, 전자상가 등 공동관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된다.

앞으로 모든 층에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볼링장과 놀이형시설(500㎡ 미만) 등 레포츠 업종을 비롯해 공연장과 예식장, 회의장, 전시장, 미술관 등 문화공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매매상사도 함께 허용된다.

의류관과 전자관에는 3천㎡ 미만의 대형 슈퍼마켓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의류관의 지하층과 최상층에만 허용되던 휴게음식점도 모든 층으로 확대된다. 이는 의류·전자관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시설별로 업종 공유도 허용된다. 의류관과 섬유관의 업종을 면적의 50%까지 상호 허용하기로 했다. 의류관에서 섬유업종이, 섬유관에서 의류업종이 각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향후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변경 결정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자 유통단지 내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제한된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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