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종합유통단지에 대형슈퍼·예식장·중고차상사 들어선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확정…심의 등 거쳐 올해 안에 고시 예정

대구시는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최근에 확정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최근에 확정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종합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에 대형 슈퍼마켓과 예식장, 자동차 매매상사 등의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변경안은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침체한 유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시설별로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섬유·의류·전자·산업용재·전기재료·전기조명관, 전자상가 등 공동관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된다.

앞으로 모든 층에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볼링장과 놀이형시설(500㎡ 미만) 등 레포츠 업종을 비롯해 공연장과 예식장, 회의장, 전시장, 미술관 등 문화공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매매상사도 함께 허용된다.

의류관과 전자관에는 3천㎡ 미만의 대형 슈퍼마켓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의류관의 지하층과 최상층에만 허용되던 휴게음식점도 모든 층으로 확대된다. 이는 의류·전자관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시설별로 업종 공유도 허용된다. 의류관과 섬유관의 업종을 면적의 50%까지 상호 허용하기로 했다. 의류관에서 섬유업종이, 섬유관에서 의류업종이 각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향후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변경 결정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자 유통단지 내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제한된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