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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회에 주52시간 근로제 1년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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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규모 기업 대상
근로시간 유연제 확대와 최저임금 등도 개선 요구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0~300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1년 유예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0~300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1년 유예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제공

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체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1년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현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과 최근 대내외 경기악화에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중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등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워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쳐있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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