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로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이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법(각 지원 포함)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2천204명이다. 이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5명(0.2%)에 그쳤다.
이는 0.1%를 기록한 서울서부, 춘천지법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2017년 대구경북에서 무죄로 풀려난 피고인 수(11명·0.4%)와 비교해도 절반가량 줄었다.
무죄 사건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건 그만큼 정교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의 무죄선고율은 1.2%로 전체 무죄율 평균 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피고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무죄로 풀려난 셈이다.
금 의원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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