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44종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한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종의 제품에 사용한 조개젓 원산지는 국산 30종, 중국산이 14종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조개젓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수·폐기 조치된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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