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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LED 조명등 납품계약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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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구매 담당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LED 조명기구 납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 활동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진 조명기구 도소매업체 대표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서 조명기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칠곡에 있는 한 LED 조명기구 제조·판매 업체가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1천764만원 상당의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건설 LED 조명등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A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9월까지 국가 등 수요기관이 발주한 14건의 납품계약(대금 합계 5억6천863만원)을 따내고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A씨에게 1억3천65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구에서 조명기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B(56) 씨도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문화예술회관·수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여성회관 등이 발주한 68건의 LED 조명공사 계약(대금 합계 13억여원)을 충북에 있는 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 및 알선하고 영업수수료 2억9천642만원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기관별 구매 담당자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A씨 등이 홍보한 LED 조명 제품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 인간관계는 영업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행위가 공무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알선했다고 기소된 공공기관의 수가 1~2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들이 통상의 영업 행위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다수의 구매담당자들이 모두 피고인들과 특별한 인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큼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특별하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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