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중등 사학법인 가운데 2018년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중등 사학법인은 859곳 중 54곳(6.29%)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정규직의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과 비정규직의 4대 보험에 대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특히 대구는 41개 해당 법인 중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이 한 곳도 없었다.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내거나 교육청이 보조할 수 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구 모든 법인에 교비,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의미다. 경남, 대전, 울산, 제주도 상황은 같았다.
17개 시·도 중등 사학법인의 총재산은 13조7천400억원. 하지만 이들의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은 평균 13%에 불과했다. 평균 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7.56%). 제주(7.60%)와 경남(8.20%)이 뒤를 이었고, 대구도 평균 부담 비율에 한참 못 미치는 8.88%를 기록했다.
신경민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비와 교육청의 국민 혈세로 사학법인의 교직원 연금, 보험 비용 대부분을 충당 중이다. 합법이라 해도 문제가 있다"며 "교비와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사학법인이 책무를 다할 수 있게 교육 당국이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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