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앞으로 6주 전 수요일부터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박채아 경상북도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는 공립자연휴양림 18곳이 운영 중이지만 지난해 가동률이 37%(이용객 56만4천 명)으로 전국공립자연휴양림 가동률 44%에 못 미친다.
이 조례안은 사용예정일 6주 전 수요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 매월 1일에 예약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시설 사용료와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해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도의원은 "그동안 자연휴양림 예약은 어렵고 이용률은 저조했다. 불편을 초래했던 예약방법 등을 개선해 도민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8일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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