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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수치조작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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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위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 이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석포제련소 임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 심리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총괄 책임 임원 A(58)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환경문제에 따른 벌금 전력이 6회에 달하고, 상위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측정치 조작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측정업체 대표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발급한 허위기록부는 2016년부터 3년간 모두 1천868건에 달했다.

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측정업체 대표 B(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제련소 2명·측정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A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을 구형하고, 측정업체 법인 2곳에게는 벌금 500만~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측정업체에 수치 조작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고, 측정업체 측 변호인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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