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감 면담 도중 흉기 난동 50대 공무원 집유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7년전 징계 앙심 품고 강 대구교육감과 면담 도중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7년 전 받은 징계에 앙심을 품고 대구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공업용 커터칼로 주위에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무원들의 제지로 교육감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공립고교 행정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2년 받은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를 협박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중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