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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면담 도중 흉기 난동 50대 공무원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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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징계 앙심 품고 강 대구교육감과 면담 도중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7년 전 받은 징계에 앙심을 품고 대구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공업용 커터칼로 주위에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무원들의 제지로 교육감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공립고교 행정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2년 받은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를 협박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중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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