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독도 영토 수호정신을 알리고자 최고 연 2.10% 금리를 제공하는 '2019 특판 독도예금'을 한정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도예금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9주년을 기념해 출시됐다.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5천만원 이내로 1년간 가입할 수 있다. 판매한도는 5천억원이다.
연 1.75% 기본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 명예주민증'이나 독도박물관이 발행하는 '독도아카데미 수료증'을 제시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포인트(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IM뱅크와 DGB스마트뱅크 등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게는 0.10%p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한다.
대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독도의 달'을 기념하고자 독도 사랑운동을 진행해왔고, 올해는 독도 이미지로 디자인한 한정판 통장을 함께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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