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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불거지자 피해자를 역고소한 대구시공무원 무고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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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경위 비춰볼 때 죄질 불량하다" 판단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순쯤 '대구시 00과 갑질행위 보고'라는 투서가 대구시 감사관실로 전달됐다.

투서에는 현재도 대구시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 중인 A씨가 2017년 1월 19일쯤 대구 중구 계산동 한 숙박업소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같은 해 12월 투서를 보낸 이를 고소했다.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무고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경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A씨의 무고로 피해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한 차례 징계 처분을 내린 대구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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