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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檢 자진 출석…"당 대표인 내 목을 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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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법…불법에 저항한 것은 무죄" 주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과의 조율 없이 자진 출석한 황 대표는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내 책임"이라며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나와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과 그 이중대 삼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국 관련) 수사에 힘쓰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정의가 세워지고 이 정권 폭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탄압'이라며 그간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당의 강제 수사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날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 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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