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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받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직원 8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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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견학비 부풀리고 업체 선정 과정 개입 혐의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원장과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전 원장 등 임직원 4명은 2017년 5월 디자인용역업체로부터 해외 견학 경비 명목으로 7백여만 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임직원들은 규정을 어기고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 신축 공사업체를 선정과정에 업체와 담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를 부풀려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금품을 되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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