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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조작 건보료 5천만원 '슬쩍' 70대 한의사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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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진료 기록을 조작해 건강보험료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5월 1일쯤 허위 진료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1만5천원을 받아내는 등 2017년 4월까지 9천751회에 걸쳐 5천여만원의 요양·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로챈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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