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다니던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한 종교단체 건물에 준비해 간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 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박증·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길거리에서 이 종교단체 신도들을 만나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의 대부분인 7천여만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하는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또한 피해가 크지 않고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은 7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고, 이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