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금 돌려줘" 종교단체 건물 방화 시도 20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입의 대부분인 7천만원 헌금, 건강 좋아지지 않자 돈 일부 돌려줄 것 요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다니던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한 종교단체 건물에 준비해 간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 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박증·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길거리에서 이 종교단체 신도들을 만나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의 대부분인 7천여만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하는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또한 피해가 크지 않고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은 7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고, 이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