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다니던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한 종교단체 건물에 준비해 간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 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박증·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길거리에서 이 종교단체 신도들을 만나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의 대부분인 7천여만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하는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또한 피해가 크지 않고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은 7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고, 이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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