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방문 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해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 명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 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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