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주말 내내 불면증에 잠을 설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퇴근길에 공황장애 증상이 와서 정신과에서 화병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77건 중 98건(25.9%)은 정신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정신 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은 2015년 30.7%, 2016년 41.4%, 2017년 55.9%, 2018년 7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직장 갑질,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 관련 산재 판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 의사에게 직장 내 갑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괴롭힘과 정신 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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