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풍 피해에 시름하는 경북 울진군 주민들…보상금도 '쥐꼬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파 가구에 최대 1천300만원 등 일상 복귀에는 턱 없어
침수 가정들 ‘피해 복구 어쩌나’

태풍
태풍 '미탁'이 경북 울진군을 휩쓸고 간지 열흘째를 맞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매일신문 DB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영덕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막상 해당지역 피해 주민들은 '쥐꼬리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울진·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와 경북도는 총 50억원의 응급 복구비를 긴급 지원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경북도에 1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책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르면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재난지원금)은 전파의 경우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정도가 전부다.

울진군 집계 결과, 이번 태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 총 1천74가구 중 전파는 20가구이다. 나머지는 반파 77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인 977가구가 단순 침수로 분류됐다.

영덕군은 전파 2가구, 침수 702가구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동산 재산은 피해신고 및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명피해 역시 사망자의 경우 1천만원, 부상 장해등급 1~7급 500만원, 8~14급 250만원이 고작이다.

그나마 성금 등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워낙 이번 태풍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개인에게 돌아갈 성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