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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대가 차명계좌로 거액 받은 주택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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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계약체결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대구지역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5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업무대행사 대표 B(48) 씨를 구속 기소하고, 토지용역업체 대표 3명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계약 체결 대가로 업무대행업체와 토지용역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사용해 1억7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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