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하루 만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이날 서울대 측은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했다. 올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자로 대학에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었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면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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