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부행장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이달 말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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