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부행장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이달 말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