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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제도적 장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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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시의원 관련 조례 발의…"공공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병문 대구시의원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구시의회는 하병문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이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장이 피해 예방 홍보물 작성 및 전파, 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민・관협력 등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보이스 피싱 건수는 2017년 668건에서 지난해 929건으로 39% 증가했다.

하병문 시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교육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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