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경주시·성주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정부, 복구비 최대 80% 지원

태풍
태풍 '미탁'으로 무너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우박교. 경주시 제공

정부가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이들 지역에 대한 1차 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미탁이 휩쓴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태풍 미탁으로 경주시 약 121억원, 성주군 7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경지 침수와 매몰, 벼 쓰러짐 등의 농가 피해와 함께 교량 및 도로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서 한 농민이 침수된 시설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서 한 농민이 침수된 시설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이들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최종 지원 규모는 복구 계획 수립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지방세 감면과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 기일 연기 등의 기본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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