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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방 이용, "미리 알아야 생명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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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황토방 등 밀폐공간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 권고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는 최근 개인 황토방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1월 경북 의성에서는 40대 부부가 개인 황토방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CO) 중독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됐다.

일산화탄소(CO)는 물질이 연소되거나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고 여기에 중독되면 혈액 중 헤모글로빈(혈액소)과 반응해 질식 또는 사망하게 된다.

중독·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산소가 일정농도 이하(18%)일 때 가스가 차단되는 산소결핍안전장치나 일산화탄소 검지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통 부식·기밀상태, 막힘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구들장의 경우 잠 자기 바로 전에 불을 때지 말고 굴뚝 쪽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장작이 연소되도록 불을 땐 후 이용해야 한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특히 황토방 시공 단계에서 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고 배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고 구들장은 미장 전에 불을 때면서 연기가 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굴뚝은 처마 끝보다 60㎝이상 올리고 구들 공사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숙련자에게 의뢰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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