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공포일인 지난 8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학칙이나 학교생활 규정으로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2019년 신입생과 기준일 이후 전입 학생이다.
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가 있는 다른 시·군 소재 학교 신입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시·군 소재 학교에서 거창군 내 학교로 전학오는 학생 또한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11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내 소재 학교 신입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하고, 전학생이나 다른 시·군 소재 학교 신입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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