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안이 가결된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장(매일신문 3일 자 2면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오 의장은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의회의 처분으로 오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 의장은 1심 판결이 이뤄지기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오 의장은 의회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자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1심 판결이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직 임기 종료일인 내년 6월 말까지 선고되지 않을 경우 소송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장 임기 종료 등으로 소송에 대한 실익이 사라질 경우 재판부가 각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 의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신임 건으로 갈라진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정쟁을 떠나 주민과 민생을 비롯한 구의회의 업무를 챙기는 데 열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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