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 전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딸 조모(28) 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있어 정 교수의 혐의 소명 여부는 중요하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두드러진다.
증명서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정 교수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수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는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나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검찰 수사대로 정 교수가 차명투자를 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기에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할 경우 부인인 정 교수처럼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4일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에 따라 정 교수는 이달 7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공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경우 공개소환 폐지의 실질적인 '1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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