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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일본 측 사과·배상 받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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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항소심 승소 후 이춘면 할머니가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항소심 승소 후 이춘면 할머니가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면(88) 할머니가 26일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할머니가 지난 26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 할머니는 공업용 재료를 만드는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이 할머니는 13살이던 1944년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중학교와 전문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꼬임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들어갔고, 후지코시도아먀 공장에서 매주 6일간 10~12시간씩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후지코시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7년 3월 1심은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코시 측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회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후지코시가 다시 불복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간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지 않은 채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의 유족들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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